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과 환급금 조회 방법

종합소득세 환급일과 방법
종합소득세 환급일과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종합소득세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이지요.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언제 결정되고,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환급금이란?

– 종합소득세 환급금의 의미와 성격

종합소득세 환급금이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할 세액보다 미리 납부한 세액이 많은 경우에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1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2022년에 120만원을 미리 납부했다면, 20만원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납세자의 권리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환급금의 산정 방법

종합소득세 환급금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된 소득금액, 공제액, 세율 등을 바탕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미리 납부한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세액, 분납세액, 예납세액 등을 합산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납부한 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을 뺀 금액이 환급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이고, 미리 납부한 세액이 120만원이라면, 환급금은 20만원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인가?

– 종합소득세 환급금의 결정 및 환급 기간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끝난 5월 31일 이후 30일 이내에 결정되고 환급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대부분 6월~7월 초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납세자가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입금되며, 입금일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의 금액은 납세자의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서를 잘 작성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을 늦추는 요인과 해결 방법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은 일반적으로 6월~7월 초에 이루어지지만,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개별 결의 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수정 신고를 요구하거나,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수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 신고를 하면 환급금이 재결정되고, 재결정된 환급금은 수정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개별 결의 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납세자의 소득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하거나, 납세자가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사 또는 이의신청이 완료된 후에 환급금이 결정되고, 결정된 환급금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3.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은 무엇인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 중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에서는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납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고연도, 환급금 결정일, 환급금 금액, 환급금 입금일, 환급금 입금계좌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 서비스는 2023년 6월 1일부터 제공됩니다.

– 홈택스 이외의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

– 전화로 조회하는 방법

홈택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로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화로 조회하려면, 국세청 콜센터인 126에 전화하면 됩니다. 전화를 걸면, 자동응답 시스템이 안내를 해줍니다. 안내에 따라, 납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고연도 등을 입력하면, 환급금 결정일, 환급금 금액, 환급금 입금일, 환급금 입금계좌 등의 정보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조회하는 방법은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으로 조회하는 방법

전화로 조회하는 방법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 방문으로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으로 조회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가서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를 요청하면 됩니다. 이때, 신분증과 신고서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세무서 직원이 납세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환급금 결정일, 환급금 금액, 환급금 입금일, 환급금 입금계좌 등의 정보를 알려줍니다. 세무서 방문으로 조회하는 방법은 세무서 영업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과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의 종합소득세 환급금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었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납세자의 권리이므로, 신고를 잘 하고, 환급금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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