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일과 환급금 계산법

종합소득세 환급금 환급일과 환급금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환급금 환급일과 환급금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환급일과 환급금 계산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마다 환급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환급일과 환급금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언제인지, 환급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환급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언제인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과 환급일의 관계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신고기한인 5월 31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 즉, 6월 말 ~ 7월 초 사이에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일은 신고기한에 영향을 받습니다. 신고기한이 연장되면 환급일도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신고기한이 6월 1일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환급일도 7월 1일 이후로 연장되었습니다. 반대로, 신고기한이 당겨지면 환급일도 당겨집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는 세무서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신고기한이 5월 15일로 당겨졌기 때문에 환급일도 6월 15일 이전으로 당겨졌습니다.

환급일을 앞당기는 방법

종합소득세 환급일을 앞당기는 방법은 있을까요? 답은 있습니다. 바로 조기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조기신고란 신고기한 전에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기신고를 하면 환급일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로 당겨집니다. 예를 들어, 5월 31일이 신고기한인 경우, 5월 1일에 조기신고를 하면 환급일은 5월 31일이 아니라 5월 1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5월 말에 지급됩니다. 조기신고를 하면 환급금을 빨리 받을 수 있으므로,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환급금을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조기신고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환급금 입금 계좌 설정 방법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홈택스에 입력한 계좌로 입금되거나 우체국을 통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 입금 계좌 설정 방법

  •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나의세금] – [나의세금조회] – [환급금 입금계좌 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 [환급금 입금계좌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 환급금을 받을 은행과 계좌번호, 예금주명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 [환급금 입금계좌 변경] 버튼을 클릭하면, 기존에 등록한 계좌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입금 계좌를 설정하면, 환급금이 자동으로 입금되므로 편리합니다. 단, 환급금 입금 계좌는 예금주명이 본인인 계좌여야 하며, 가상계좌나 휴면계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환급금 입금 계좌를 설정하지 않으면, 우체국을 통해 수표로 환급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우체국 방문이 필요하고, 수표 수령기한이 지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환급금 입금 계좌를 미리 설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체국을 통한 환급금 수령 방법

환급금 입금 계좌를 설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체국을 통해 환급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우체국을 통한 환급금 수령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급금 수령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통지서에는 환급금 수령기한, 수령방법, 수령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수표로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 수표를 은행에 가지고 가서 현금으로 교환하시거나, 계좌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 환급금 수령기한을 꼭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수령하셔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환급금 수령 통지서를 분실하시면, 세무서에 재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수령기한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 환급금 수령 통지서가 오지 않는 경우,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홈택스에서 환급금 입금계좌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3.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환급금 계산 공식과 예시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환급금은 당신이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의 차액입니다. 즉, 환급금 = 납부한 세금 –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 입니다. 납부한 세금은 당신의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며,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당신의 종합소득에서 세율을 적용한 세금입니다.

세율은 당신의 종합소득의 범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기준으로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40%, 5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4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란 당신의 세금을 줄여주는 요소로, 기본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기부금공제, 교육비공제 등이 있습니다. 공제를 적용하면 당신의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고, 환급금이 늘어납니다.

예시) A씨는 2020년에 5,000만원의 근로소득을 받았습니다. A씨는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75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A씨는 연금보험료로 300만원, 의료비로 100만원, 기부금으로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A씨의 2020년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얼마일까요?

해설) A씨의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1. A씨의 종합소득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 = 근로소득 – 연금보험료공제 입니다. A씨의 경우, 종합소득 = 5,000만원 – 300만원 = 4,700만원 입니다.
  2. A씨의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 종합소득 – 기본공제 입니다. A씨의 경우, 과세표준 = 4,700만원 – 150만원 = 4,550만원 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는 2020년 기준으로 본인에게 150만원이 적용됩니다.
  3. A씨의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입니다. A씨의 경우, 산출세액 = 4,550만원 x 15% = 682.5만원 입니다. 여기서 세율은 A씨의 과세표준이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이므로 15%가 적용됩니다.
  4. A씨의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입니다. A씨의 경우, 결정세액 = 682.5만원 – 150만원 = 532.5만원 입니다. 여기서 세액공제는 A씨가 의료비와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의료비공제액 100만원과 기부금공제액 50만원을 합한 150만원이 적용됩니다.
  5. A씨의 환급금을 계산합니다. 환급금 = 납부한 세금 – 결정세액 입니다. A씨의 경우, 환급금 = 750만원 – 532.5만원 = 217.5만원 입니다.

따라서, A씨의 2020년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217.5만원입니다.

환급금을 늘리는 팁과 주의사항

환급금을 늘리는 팁

  •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공제는 당신의 세금을 줄여주는 요소로, 기본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기부금공제, 교육비공제 등이 있습니다. 공제를 적용하면 당신의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고, 환급금이 늘어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서에 공제대상 금액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조건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기신고를 하십시오. 조기신고란 신고기한 전에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기신고를 하면 환급일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로 당겨집니다. 조기신고를 하면 환급금을 빨리 받을 수 있으므로,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환급금을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조기신고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환급금 입금 계좌를 설정하십시오. 환급금 입금 계좌를 설정하면, 환급금이 자동으로 입금되므로 편리합니다. 환급금 입금 계좌는 예금주명이 본인인 계좌여야 하며, 가상계좌나 휴면계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환급금 입금 계좌를 설정하지 않으면, 우체국을 통해 수표로 환급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우체국 방문이 필요하고, 수표 수령기한이 지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환급금 입금 계좌를 미리 설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금을 늘리는 주의사항

  • 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십시오. 신고서에 오류가 있으면, 환급금이 줄어들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당신의 개인정보, 소득정보, 공제정보, 납부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증빙서류 등을 참고하시고, 신고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을 지키십시오. 신고기한은 5월 31일입니다.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환급금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란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신고서에 허위나 누락이 있을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 금액의 10%~4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신고기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고서를 미리 준비하시고, 홈택스나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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