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이란 무엇인가?

취업이 힘든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근무형태를 바꿔서 고용기회를 늘려준 사업주에게 주는 장려금이 있습니다. 바로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입니다. 이 장려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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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의 정의와 목적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이란?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은 취업이 특히 곤란한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월 최대 10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며,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의 주요 목적은?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의 주요 목적은 취업이 힘든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근무형태의 다양화를 통해 고용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취약계층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업주에게는 인력비용을 절감하고, 국가에게는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세방향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의 지원대상과 요건

지원대상은 누구인가?

취업이 특히 곤란한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 취약계층은 장애인, 청소년, 여성, 중장년,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근로능력이 낮은 자, 난민, 이주노동자 등을 포함합니다.
  • 고용한 취약계층은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이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고용한 취약계층은 사업참여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고용된 자이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

  • 교대제 개편은 2교대제에서 3교대제로, 또는 3교대제에서 4교대제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실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하던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주당 40시간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 근무형태를 변경한 근로자는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이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근무형태를 변경한 근로자는 사업참여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근무형태가 변경된 자이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요건은 어떻게 되는가?

  •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에서 공고하는 사업기간 내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사업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사업기간 동안 고용한 취약계층 또는 근무형태를 변경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사업기간 동안 매월 장려금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의 지원수준과 신청방법

지원수준은 얼마인가?

취업이 특히 곤란한 취약계층을 고용한 경우

  • 정규직: 월 최대 100만원
  • 비정규직: 월 최대 50만원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한 경우

  • 정규직: 월 최대 50만원
  • 비정규직: 월 최대 25만원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에서 공고하는 사업기간 내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고용보험제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주의 정보, 사업내용, 사업목표, 사업예산, 사업성과 평가방법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심사위원회 심사

  • 고용센터는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 심사위원회는 사업주의 사업내용, 사업목표, 사업예산, 사업성과 평가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평가합니다.
  •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를 고용센터에 통보하고, 고용센터는 심사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및 통보

  • 고용센터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선정합니다.
  • 고용센터는 선정된 사업주에게 사업참여승인서를 발급하고, 선정되지 못한 사업주에게는 사업참여거절서를 발급합니다.
  • 고용센터는 선정된 사업주에게 사업기간, 지원수준, 지급방법, 지급조건, 사업보고서 제출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이란 무엇인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은 취업이 힘든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근무형태의 다양화를 통해 고용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장려금입니다. 사업주는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되어 월 최대 10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은 사업주와 취약계층, 그리고 국가에게 모두 유익한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인력비용을 절감하고, 취약계층은 일자리를 찾고, 국가는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용보험제도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고시를 첨부합니다.

2024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게시합니다.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및 사업별 본부 문의처를 알려드립니다.

○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연락처는 안내책자 78페이지 이후 수록, 사업장 관할 주소지로 검색하셔서 문의

 (고용노동부 본부 각 과) 사업별 소관 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사업별로 문의

<고용촉진장려금> 044-202-7218, 7213

<고용안정장려금>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044-202-7505, 7503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 044-202-7222, 7314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044-202-7502, 7497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044-202-7474, 7477

<고용유지지원금> 044-202-7219, 7229

<고령자고용안정지원> 044-202-7463, 7469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044-202-7453, 7441

<지역고용촉진지원금> 044-202-7407, 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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